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8,417,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시대에 작성된 ‘여주군 C 토지조사부’에는 ‘여주군 D’에 거주하던 E이 1911. 5. 15.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여주군 F 전 1,054평을 G, H, I, J과 공동으로, 여주군 K 전 762평을 단독으로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위 토지들은 1958. 5. 13.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분할,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여주군 F 토지는 ‘여주시 L 하천 324㎡’, ‘여주시 M 하천 433㎡’ 및 ‘여주시 N 하천 2,727㎡(이하 위 각 토지들을 합하여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여주군 K 토지는 ‘여주시 O 하천 2,519㎡(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1996. 6.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옆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1977. 작성된 「한강하천 기본계획」상의 하천대장 부도에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표시되어 있고, 1992. 작성된 「한강수계치수기본계획」상의 하천대장 부도에도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표시되었으며, 2011. 작성된「한강(팔당댐~충주댐) 하천기본계획」의 하천대장 부도에도 표시되었다.
또한 「한강수계치수기본계획」에 의하면, 1930년대에는 유로(流路)가 하천중심에 있었으나 유로가 우안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일대가 유로화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고수부지, 고수부지 법면, 도로부지, 야외전시장, 야외전시장 법면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 ‘여주군 P’에 본적을 두고 있었던 원고들의 선대인 Q이 1941. 9. 1.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R이 호주 및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바. R이 1952. 10. 8. 사망하자, 그 처(妻)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