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372,554원, 원고 B에게 3,281,04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갑 제6호증의 8, 갑 제7호증의 8)에는 ‘경기 여주군 C 전 800평’ 및 ‘경기 여주군 D 전 666평’에 관하여 여주군 E(1914년 그 명칭이 F으로 변경되었다) G에 거주하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 사정받은 각 토지는 이후 지목변경,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경기 여주군 C 전 800평은 여주시 C 하천 2,645㎡가 되었고, 경기 여주군 D 전 666평은 여주시 I 하천 2,202㎡가 되었다
이하 위 두 토지는 지목변경,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지칭할 때는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한강하천대장 부도(1977. 12. 건설부)’ 및 ‘한강수계치수사업 하천대장(1992년 건설교통부)’상에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간에 편입되어 있다. 라.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 H은 여주군 J에 본적을 두고 있었고, H이 1951. 7. 6. 그 처 K과 아들 L 등을 남긴 채 사망하자, K이 H으로부터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1980. 12. 3. 사망하였고, K의 상속인들 중 한명인 L도 1991. 12. 11.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L의 자녀이다. 2) 원고 A은 2010. 2. 27. K의 상속인들 중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과과 사이에 위 상속인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상속지분을 원고가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갑 제4호증). 원고 A은 2011. 12. 8.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상속지분 중 원고 A이 48/52을, 원고 B이 4/52를 각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갑 제5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