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S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이용현황 등 ⑴ 경기 파주군 AF, AG, AH 및 AI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 또는 ‘L’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분할, 지목 변경,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통해 그 중 일부가 파주시 B 토지 등 이 사건 각 토지가 되었고, 1996년경 모두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정토지 사정시기 사정명의인 이 사건 각 토지 AF 답 747평 1913. 4. 1. A 파주시 B 하천 2,469㎡ AG 답 684평 1913. 3. 31. L 파주시 C 답 2,142㎡ 파주시 D 하천 96㎡ AH 답 2,675평 1913. 3. 31. L 파주시 E 하천 3,226㎡ 파주시 F 답 281㎡ 파주시 G 구거 425㎡ AI 답 1,464평 1913. 4. 20. L 파주시 H 답 2,237㎡ 파주시 I 하천 2,440㎡ 파주시 J 하천 102㎡ 파주시 K 하천 61㎡ ⑵ 이 사건 각 토지 중 M 및 AJ 토지 좌측으로는 1997년 축조된 AK, 우측으로는 1981년 축조된 AL 제방이 있고, AM 토지 좌측으로는 1993년 축조된 AN, 우측으로는 1981년 축조된 AL 제방이 있다.
⑶ 이 사건 각 토지는 1986년 작성된 한강 하천대장에 곡릉천(현재의 공릉천, 이하 ‘공릉천’이라 한다)의 하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년 작성된 공릉천 하천대장에도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제외지)로 기재되어 있다.
⑷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릉천의 수몰지, 개펄, 고수부지 법면, 고수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위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액은 감정 당시인 2012. 12. 기준으로 합계 730,108,100원 상당이다.
나. A의 유래 및 새마을회 구성 등 ⑴ 조선시대에 A는 교하군 N에 속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A의 일부 지역을 그대로 A라 해서 파주군 P에 속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1934년 P과 Q이 통합되어 R이 되자 이에 속하게 되었다.
그 후 R이 AO으로 되어 AP가 되었다가 2011년 행정구역 변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