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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3구합329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8,951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72,634원, 원고 I, J, K, L, M에게 각 10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여주군 P 전 1,286평은 1912. 3. 16. 여주군 Q에 거주하는 R이, 여주군 S 전 136평은 1912. 4. 19. 여주군 T에 거주하는 R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토지 목록 순번 제1, 2번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한다)는 여주군 P 전 1,286평에서 분할된 토지로 1988. 5. 16.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여주군 S 전 136평은 면적단위 환산, 지목변경(1958. 1. 13.)을 거쳐 별지 토지 목록 순번 제3번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대한민국은 1996. 5. 27. 이 사건 제1, 2, 3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한강의 하천구간 내에 있고, 위 각 토지가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사실상 편입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건설부가 1992년 작성한 한강하천기본계획 하천대상 부도에 이 사건 제1, 2 토지가 유수지로서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부가 1977년 작성한 한강하천기본계획 하천대장 부도에 이 사건 제3 토지가 유수지로서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들의 선대 R이 1931. 2. 19. 사망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이 R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공동상속하였고,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비율 및 인정금액 내역표의 ‘상속지분비율’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15, 제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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