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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누58152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실보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편입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S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B은 1912년경 경기 여주군 C 전 1,721평, D 전 708평을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다. 위 각 토지는 그 후의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 분할 및 합병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이하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 분할 및 합병 등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 분할 및 합병 등 전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 분할 및 합병 등 후 경기 여주군 C 전 1,721평 경기 여주시 T 하천 1,045㎡ 경기 여주시 U 하천 1,385㎡ 경기 여주시 V 제방 3,920㎡ 중 1,944㎡ 경기 여주군 D 전 708평 경기 여주시 D 하천 2,340㎡ I이 1929. 4. 18.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J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J이 1938. 9. 17.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N이 J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N이 2012년경 사망하여 O, P, Q, R이 N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이 사건 각 토지 중 경기 여주시 T 하천 1,045㎡(이하 개별토지를 가리킬 때에는 ‘T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는 1988. 5. 16., U 토지는 1961. 12. 20., D 토지는 1957. 12. 11. 각 지목이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V 토지 중 합병 전의 1,944㎡ 부분은 1983. 12. 28. 경기 G 하천 3,329㎡에서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하천’에서 ‘제방’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77년 한강하천기본계획상 하천법에 규정된 하천인 한강의 일부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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