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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3구합1090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1,151,692원, 원고 B, C, D, E에게 각 47,636,439원, 원고 F에게 55,575,846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변동 1) 일제 시대에 작성된 ‘광주군 Y 토지조사부’에는 Z이 1911. 9. 21.에 광주군 AA 임야 3,52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을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분할 전 토지는 그 후 ‘하남시 AB 토지’와 ‘하남시 AC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후 행정구역 변경, 분할 등을 거쳐 위 ‘하남시 AB 토지’는 ‘하남시 AB 하천 320㎡(이하 ’AB 토지‘라 한다)’ 및 ‘하남시 AD 하천 6,655㎡(이하 ’AD 토지’라 한다)‘가, 위 ‘하남시 AC 토지’는 ‘하남시 AC 하천 1,791㎡(이하 ’AC 토지’라 한다)’, ‘하남시 AE 전 636㎡(이하 ’AE 토지’라 한다)’, ‘하남시 AF 하천 674㎡(이하 ’AF 토지’라 한다)’, ‘하남시 AG 하천 1,508㎡(이하 ’AG 토지’라 한다)’ 및 ‘하남시 AH 전 69㎡(이하 ’AH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AE 토지와 AH 토지는 1984. 8. 20. '1984. 8. 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각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토지대장상 그 지목은 전이다.

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목이 하천이며, 1984. 6. 14. 대한민국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및 이용현황 1) 이 사건 각 토지 옆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1978. 12.경 건설부에서 작성된 「한강 하천대장 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은 무제부 구간으로 표시되어 있어 당시 유수지 또는 제외지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경기도지사는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하도 정비, 제방 축조, 고수부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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