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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노2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고압 살수시설이 이동형이라는 점과 단속될 당시 위 시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위 살수시설이 고정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은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92조 제5호에서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는 토목공사에 관한 건설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신고대상 사업을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별표 13]에서 건설업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조공사, 총연장이 200m 이상인 토목공사 등을 신고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14]에서 배출공정 중 제3항 ‘수송’의 경우 ‘자동식 또는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라목),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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