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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나323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18행 이하부터 제4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여부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B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무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2. 31.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인 건물을 임대하였고, F은 2008. 6. 11. 원고의 동의를 받아 B에게 위 건물 중 일부를 전대한 사실, 원고는 2009. 2. 19. F에게 2회 이상 관리비를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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