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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84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8. 10.경 C과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처인 B는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가 2015. 2. 현재 C으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22,160,379원이다.

나. B와 피고의 매매계약 B는 2015. 2. 27. C의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문 2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였고, B는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외에도 2억 6,500만 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9호증,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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