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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29 2018가단4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가) B은 2001. 12. 26.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2017. 8. 2. 현재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합계 10,195,174원을 연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8. 2.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차전421호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9.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2. 8. 확정되었다. 다) 2018. 1. 26. 현재 B이 원고에게 연체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합계 11,601,533원에 이른다.

2)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6. 14. 접수 제13138호로 2017.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나.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7.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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