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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4609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전 760㎡에 관하여 2014. 7.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고, B이 2013. 5. 27.부터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7. 28. 기준으로 원금 및 연체료 등 합계 7,701,06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2014. 7. 9. 제수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7,2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은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하였고, B은 원고에 대한 카드대금채무 외에도 국민은행, 와이케이 대부주식회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합계 62,415,41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제출 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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