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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 07. 24. 선고 2009나62 판결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손○적 사이에 밀◎시 산◎면 ◎◎리 271 대 255㎡에 관하여 2006. 11. 15. 체 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 12. 7. 접수 제39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적은 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 부산 동◎구 ◎◎동 91-8에서 '바다이야기 ◎◎점'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다.

나. 손○적은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산하의 관할 세무관청인 동래세무서장 에게 2006. 1기(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967, 521, 428원 의 신고를 누락하여 워 동래세무서장은 2007. 3. 5. 부가가치세 33, 843, 890원을 부과하면서 위 세액의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다.한편, 손○적은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간종료일)인2006. 6. 30.이경과한2006.

12. 7.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안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앞으로 같은 해 11. 1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당시 손○적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원고

손○적이 위 사행성 게임장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채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통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

피고는2005년말경까지손○적에게약4, 000만원상당의금원을대여하였고, 위대여금의변제조로이사건부동산에관하여피고명의의이사건소유권이전등기름마친것이다.

손○적은 2006. 1기분 부가가치세를 이마 자진 신고납부하였는데, 손○적이 위 사행성 게임장을 그만 둔 지 한참이 지난 후인 2007. 3. 5.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가가 치세의 납부고지를 받아 그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올 알게 되었는바, 피고는 손○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인 2006. 11. 15.경에는 손○적의 위 조세채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피보전채권의존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므로(국세기 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손○적에 대한 2006. 1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종료일인 2006. 6. 30.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손○ 적에 대한 워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 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손○적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적의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손○적의 사해의사는 추정된 다 할 것이며, 채무자인 손○적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 사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 윷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려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할것인바, 제1심 판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정당하므로피고의항소는이유없어이를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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