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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5나2044265
유류분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망 H(2008. 2.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1961. 9. 29. 혼인한 사람이다. 2) I는 1956. 6. 12. 망인과 혼인하였다가 1959. 3. 25. 이혼하였다.

망 J(2008. 1. 27. 사망) 및 원고 A, B은 망인과 I의 자녀이고, K은 망인의 자녀이며, 원고 C은 망 J의 배우자, 원고 D, E, F은 망 J의 자녀이다.

나. 각 부동산의 등기 관계 등 1) 서울 중구 L 대 175.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L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63.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63. 11. 23. 접수 제53531호로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64. 12. 1.자 일부매매(합유)’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64. 12. 2. 접수 제36232호로 망인과 피고 앞으로 1/2 지분씩 합유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2008. 2. 26. 합유자 H 사망’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2. 1. 19. 접수 제310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서귀포시 M 임야 1,506㎡(이하 ‘제주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6. 1. 16. 접수 제505호로 피고 앞으로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는 2005. 1. 6. 제주 1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30.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위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628호로 남제주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4. 12. 30.경 남제주군으로부터 그 대가로 보상금 8,847,750원을 취득하였다.

3) 서귀포시 N 임야 9,651㎡에 관하여 위 서귀포등기소 1986. 1. 16. 접수 제505호로 피고 및 O 앞으로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임야가 2008. 1. 14. 서귀포시 P 임야 4,825㎡(이하 ‘제주 2 부동산’이라 한다

)와 서귀포시 N 임야 4,826㎡(이하 ‘제주 3 부동산’이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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