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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7가단5234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아산시 U 임야 13,76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산시 U 임야 13,7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2. 6. W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지분 16/17에 관하여 1982. 12. 29. 망 V, 망 X, 망 O(Y생), 피고 B, F, C, D, E, F, H, I, J, K, L, M(Z생), N(이하 ‘이 사건 합유자들’이라 한다) 앞으로 1982. 12. 22. 증여(합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합유자 중 V은 2004. 4. 10., X은 2012. 3. 1. 각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7. 10. 27. 접수 제68434호로 합유자 X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망 V, 망 O, 피고 B, F, C, D, E, F, H, I, J, K, L, M, N의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17. 10. 27. 접수 제68436호로 합유자 V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망 O, 피고 B, F, C, D, E, F, H, I, J, K, L, M, N의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망 V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AA, 자녀들인 원고, AB, AC이 있는데 2017. 11. 22. 이 사건 임야 중 V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협의를 하였고, 망 O은 소송계속 중인 2018. 8. 27. 사망하여 배우자인 P, 자녀들인 Q, R, S, T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및 피고들 선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등 가족묘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는 원고와 피고들이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 단독 명의 혹은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임의로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합유를 원인으로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이 사건 합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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