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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동종전력 34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2292] 피고인은 2012. 9. 3. 15:24경 남양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9. 4. 13:34까지 총 22시간 12분 동안 요금 22,1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417] 피고인은 2012. 9. 4. 22:20경부터 2012. 9. 7. 23:00경까지 구리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PC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각각 교부받고, 72,200원의 사용요금이 나올 만큼의 PC를 이용한 후 그 대금 총 90,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679] 피고인은 2012. 9. 26. 17:37경부터 2012. 9. 27. 14:47까지 서울 중랑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사실은 PC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그 사용요금 21,2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단2795] 피고인은 2012. 8. 14. 2:0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사실은 위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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