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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8 2014고정1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7.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PC방에서 마치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용을 한 다음 사용요금 22,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PC방에서 마치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용을 한 다음 사용요금 2,2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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