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455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8. 21:25 경부터 다음날 06:30 경까지 서울 중구 AT에 있는 AU PC 방에서 PC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AV(25 세 )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사용을 허락 받아 PC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14,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4. 01:35 경 서울 마포구 AW 소재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AX PC 방에서 PC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업주인 피해자 AY(41 세 )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사용을 허락 받아 PC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21,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 AY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 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