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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5994』 피고인은 2012. 12. 30. 13:00경부터 다음날 01:00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인터넷 PC를 이용하고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PC를 제공 받더라도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을 제공받고 사용요금 11,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정5995』 피고인은 2012. 11. 14. 19:1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같은 달 15. 09:00경까지 피시를 이용하고 그 대금 14,400원 상당을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용요금영수증 『2013고정5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자요금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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