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2016. 7. 9. 확정되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소지 ㆍ 수수 ㆍ 투약 ㆍ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9. 22. 23: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앞 길에서 D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8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01: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7. 17:40 경 의정부시 F 사거리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4g 이 싸여 있는 1만 원 권 지폐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찰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