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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275065
하자보수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75,93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9. 피고와 대방대림아파트 14개동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3억 9,5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3. 12.부터 같은 해

6. 15.까지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09. 6.말경 이 사건 방수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나. 이 사건 방수공사와 관련한 시방서에는 수평면에 우레탄 방수층을 평균 1.3mm~1.5mm 이상 두께로 시공한 후 상도에 폴리우레아 0.8mm~1,0mm를 시공하여 2가지 재질의 장점을 이용, 균열로 인한 방수하자 및 폴리우레아 특성인 엷은 도막으로 내마모성, 내구성이 우수한 방수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직면은 우레탄 방수공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제9조에는 피고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시방서 10호에는 하자보증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72조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5/100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하여 준공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대방대림아파트 일부 동에서는 균열과 들뜸,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서울 동작구에서는 2013. 6.경 대방대림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이 사건 방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의 방수 특허 공법(단순 우레탄 방수 3mm가 아닌 우레탄과 폴리우레아를 함께 도막하는 방법)에 가산점을 부여할 근거가 없고, 특허 공법에 따라 공사비가 상승하였으며, 102동과 104동 옥상 방수공사 현장 확인결과 일부 부분에서 시방서 규격(우레탄 1.5mm, 폴리우레아 1mm)에 비하여 얇게 시공되었고, 마모, 균열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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