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나12238
하자보수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9.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대방대림아파트 14개동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억 9,5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3. 12.부터 2009. 6. 15.까지로 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 6.말경 이 사건 방수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나. 이 사건 방수공사와 관련한 시방서에는 수평면에 우레탄 방수층을 평균 1.3mm ~ 1.5mm(바닥상태를 고려할 경우 1.0mm ~ 1.5mm) 이상 두께로 시공한 후 상도에 폴리우레아 0.8mm ~ 1.0mm(1.0mm 기준)를 시공하여 2가지 재질의 장점을 이용, 균열로 인한 방수하자 및 폴리우레아 특성인 엷은 도막으로 내마모성, 내구성이 우수한 방수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직면은 우레탄 방수공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방수공사의 공사계약서 제9조에는 “피고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수키로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서를 공사대금 지불 전까지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전문건설공제조합 발행 보증서를 5년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5년은 하자보수이행각서로 대신하여 제출한다)”, 공사시방서 제10호에는 “하자보증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72조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5/100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하여 준공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위 대방대림아파트 일부 동에서는 균열과 들뜸,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서울 동작구에서는 2013. 6.경 대방대림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