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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4 2017가단598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4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D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D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용역업체)가 D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공고한 D 공동주택 전체동 옥상 시트우레탄 복합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 2013. 5. 11.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방수공사를 대금 189,970,000원으로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옥상 방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하도급계약과는 별개로 이 사건 방수공사 전체에 필요한 합계 79,591,000원 자재대금 79,591,000원 중 시트대금은 34,960,000원이다.

상당의 시트 및 우레탄 등의 방수자재 이하 '이 사건 방수자재"라 한다

)를 피고에게 공급하게 되었는데, D 공동주택 측의 자재검수가 필요하다고 하여 2013. 6. 10.까지 이 사건 방수자재를 일괄적으로 이 사건 방수공사 현장에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3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방수공사의 1차 기성금 75,988,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입찰참가 요건인 시트우레탄 복합 방수공사 기성 실적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면서 1차 기성금의 지급을 유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D 공동주택 옥상에 이 사건 방수자재 중 시공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던 별지 방수재료목록 기재 방수자재(이하 ‘별지 방수자재’라 한다

를 놓아둔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방수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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