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58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8.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방수페인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6. 23. 주식회사 선경이엔씨(이하 ‘선경이엔씨’라 한다)로부터 선경이엔씨가 주식회사 덕평물류로부터 도급받은 DPL 덕평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 신축공사’라 한다) 중 풀리우레아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6. 23.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 중 '이 사건 물류센터 폴리우레아(자재 노무) 도장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억 1,900만 원, 공사기간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에 시공되어 있던 패널 위에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폴리우레아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4. 1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선경이엔씨는 이 사건 물류센터 신축공사 이후 누수가 발생하자 2015. 4. 21.부터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선경이엔씨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날짜 내용 1 2015. 4. 21. ② 원고가 2014. 9. 시공한 이 사건 방수공사 중 지붕 방수 건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방수공사 중 지붕 누수 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으나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
⑤ 현재 물류창고 폴리우레아 하자부위에 보수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