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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9 2019고정40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김포시 B 4층에서 미장방수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 2018. 11. 10.부터 시흥시 C 소재 “옥상 배수로 우레탄 방수공사 및 아스팔트 싱글 일부 방수 공사”를 D아파트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E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시공하는 위 방수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자이다.

1.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여 화물 양중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자,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2018. 11. 13. 08:05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0세)로 하여금 위 현장 G호 옥상 배수로 방수 작업을 하게 하면서, 리프트 운반구에 우레탄 도료를 적재한 상태에서 피해자 및 다른 근로자 H로 하여금 위 운반구에 탑승한 채로 작업 장소인 옥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 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8:16경 I이 리프트를 운전하여 운반구를 옥상으로 이동시키던 중 리프트 붐 끝단의 우측 바퀴가 창턱 밑으로 밀려들어가면서 운반구가 기울어져, 피해자가 약 14m 아래의 아파트 출입구 위로 추락하여, J병원으로 후송된 직후인 같은 날 08:52경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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