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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6가합1109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271,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8. 4.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순번 계약날짜 공사명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담보기간 1 2013. 9. 24. 옥상 방수 및 세대 부분 도배공사 9,900,000원 3년 2 2013. 11. 4.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외 64,900,000원 3년 3 2014. 6. 12.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외 162,047,600원 4년 4 2014. 12. 2.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 외 856,900,000원 2년 5 2015. 1. 20. 건물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외 409,970,000원 본 공사대금 404,250,000원에 피고의 요구로 추가된 1층 캐노피 주변 코팅공사 대금 5,72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1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마들로 616에 있는 대상타운현대아파트(16개동 1,278세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공사를 수급하였다

(이하 아래 표의 순번 1~3번 공사를 ‘옥상 방수공사’, 순번 4번 공사를 ‘지하주차장 공사’, 순번 5번 공사를 ‘균열보수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6.경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 3. 27. 지하주차장 공사에 관한 준공서류를, 2015. 4. 16. 균열보수공사에 관한 준공서류를 피고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주차장 공사대금 중 171,380,000원과 균열보수공사대금 중 86,5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 9, 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7,950,000원(= 지하주차장 공사대금 171,380,000원 균열보수공사대금 86,570,000원) 원고는 소장에서 지하주차장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171,380,000원을 171,138,000원으로 잘못 기재함으로써 청구금액을 257,708,000원으로 특정하였으나, 이후 미지급 공사대금이 257,95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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