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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29 2014가합100668
보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G은 2004. 10. 10. 피고 어촌계와, 원고 및 G이 2004. 10. 10.부터 2009. 10. 9.까지 5년 동안 임대료로 1,300만 원을 피고 어촌계에 지급하고, 피고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삼척시 H 소재 19.5헥타아르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서 가리비와 우렁쉥이 양식업에 종사하는 내용의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05년 12월 말경에 피고 어촌계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 어촌계는 위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6. 5. 5. 총회를 열어, 원고가 피고 어촌계 계원이 아닌 시기에 어장관리규약도 없는 상태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무효이지만 원고가 양식장 시설을 하기 위해 경비를 투입한 점 등을 고려하여 G을 제외하고 원고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 어촌계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9. 7. 30.까지 매년 260만 원을 임대료로 피고 어촌계에 지급하면서 이 사건 어장에서 가리비와 우렁쉥이 양식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복합양식어업권 행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마지막에 수기로 ‘추이 원전 피해 보상시 6은 행사권자가, 4는 어촌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8. 7. 10.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2008년 1월경부터 2008. 2. 26.까지 이 사건 어장에서 미역을 양식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 어촌계는 2008. 12. 2. 원고가 위와 같이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피고 어촌계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제명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피고 어촌계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09가합1064호로 제명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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