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29 2014가합100668
보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G은 2004. 10. 10. 피고 어촌계와, 원고 및 G이 2004. 10. 10.부터 2009. 10. 9.까지 5년 동안 임대료로 1,300만 원을 피고 어촌계에 지급하고, 피고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삼척시 H 소재 19.5헥타아르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서 가리비와 우렁쉥이 양식업에 종사하는 내용의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05년 12월 말경에 피고 어촌계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 어촌계는 위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6. 5. 5. 총회를 열어, 원고가 피고 어촌계 계원이 아닌 시기에 어장관리규약도 없는 상태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무효이지만 원고가 양식장 시설을 하기 위해 경비를 투입한 점 등을 고려하여 G을 제외하고 원고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 어촌계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9. 7. 30.까지 매년 260만 원을 임대료로 피고 어촌계에 지급하면서 이 사건 어장에서 가리비와 우렁쉥이 양식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복합양식어업권 행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마지막에 수기로 ‘추이 원전 피해 보상시 6은 행사권자가, 4는 어촌계’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09가합1064호로 제명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