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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8 2015가합444
보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법인사단인 피고 어촌계는 C 일원을 어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원덕수산업협동조합 산하의 어촌계이다.

나. 2010. 12. 31. D 일반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피고 어촌계의 어업구역 일대에 발전소 건설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 어촌계는 그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어촌계 소속 계원이었던 자들로서 2014. 7. 15. 피고 어촌계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 어촌계에서 제명되었고, 원고와 일부 선정자들은 위 제명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를 제외하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2. 28. 피고 어촌계의 결의에 의하여 다시 제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선정자 E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어촌계에서 제명되기 전인 2013. 12. 5. 피고 어촌계로부터 ‘피고 어촌계는 제명된 계원에게도 제명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는바, 이를 통해 피고 어촌계가 어촌계에서 제명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약정은 피고 어촌계의 총회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어촌계는 그 이후에 제명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도 계원 1인당 지급받을 수 있는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E이 피고 어촌계로부터 받았다는 문서 상단에 "B 어촌계 제명.에 합당한 제명.자 계원에게도.

한국남부 발전소에서 지급되는 연안 내 보상금은 제명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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