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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20 2017가합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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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가 2017. 5. 2.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 A에 대한 제명결의와 2017. 2. 23. 임시총회에서 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이하 ‘피고 어촌계’라 한다)는 강원 양양군 D리 일원을 공동어장으로 하여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어촌계이다.

나. 원고 A은 1999년경에, 그의 아들인 원고 B은 2011년 1월경에 각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 되었다.

다. 피고 어촌계의 정관은 8조에서 ‘계원의 제명 사유’를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에서 “계원의 제명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어촌계의 정관 제8조 제3호는 제명 사유의 하나로 “계의 승인 없이 공동어장에 들어가서 자원(전복, 홍합, 미역, 성게, 기타)을 채취하여 어촌계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어촌계는 2017. 5. 2. 총 계원 12명 중 원고 A을 포함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한 다음, “원고 A이 2015. 9.경 피고 어촌계의 어장에서 전복을 절취하였다.”라는 이유로, 참석 계원 중 8명의 찬성으로 원고 A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2017. 5. 2.자 제명결의'라 한다

). 【인정 근거 을 1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은, ① 원고 A이 피고 어촌계의 어장에서 전복을 절취한 사실이 없어 정관 제8조 제3호의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② 설령 제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명결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어촌계는,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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