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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2 2017가단553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 31. 원고와 사이에, C 어촌계가 총유하는 어업권 중 해삼ㆍ전복 채취 및 양식(면적 84ha)에 관한 권리(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항.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는 갑이 군산시 C 어촌계와 해삼ㆍ전복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D(이들을 통틀어 ‘을’이라 한다)가 계약금과 잔금(1,037,000,000원) 전부를 지불하였음을 인정한다.

제2항. 갑은 C 해삼ㆍ전복 양식장(면적 84ha)에서 체포(양식)한 해삼ㆍ전복 등은 을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일체 팔거나 주지 않는다.

제5항. C 양식장에 관한 모든 권한은 을에게 있으며, 모든 권리와 작업권을 을에게 위임한다.

제2조. C 어촌계(이하 ‘갑’이라 한다)가 총유하고 있는 어업권 중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가 행사하는 어업권은 아래 각호가 같다.

1. 어업권: 군산면허 E, F, G, H, I, J

2. 면적: 84ha

3. 어업의 방법: 마을어업 제4조. 을이 행사하는 어업권 행사료는 행사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어업권의 행사료는 1,037,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 본 계약에서 체결하는 어업권의 행사계약 기간은 2012. 2.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고, 제4조 규정에 의거 어업권 행사료를 갑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 날부터 행사계약 기간의 효력이 발생한다.

C 어촌계는 2012. 2. 1. 어촌계원인 피고와 사이에 C 어촌계가 총유하고 있는 어업권 중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어촌계 어업권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 5.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1. 31. C 어촌계의 계좌로 837,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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