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을 제2, 4, 5, 6,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 어촌계의 정관 제17조, 제18조에 의하면 어촌계는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원들에게 부과할 수 있고, 계원이 경비의 납입 기타 어촌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 어촌계는 2006년 초 무렵 어촌계원들에게 그 전 해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어촌계 건물보수비 및 호이스트 설치비용으로 100만 원씩 경비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어촌계는 2006. 4. 18.과 2006. 5. 17. 2회에 걸쳐 계원인 피고에게 위 돈 1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촉구하고, 아울러 원고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5월 중 회의 때에 정관에 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 어촌계는 2006. 5. 30. 총회를 열어 피고를 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 라.
피고 어촌계는 2009. 8. 27.부터 2015. 8. 26.까지 부산 기장군 C 지선 7.6km에 관하여 마을어업 면허를 받았는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피고 어촌계에게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로 인한 마을어업 피해보상금으로 456,524,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어촌계는 2014. 12. 31. 총회를 열어 위 보상금을 관련 어업권자와 어촌계원들에게 균등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명결의가 피고 어촌계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명처분은 어촌계의 목적 달성이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