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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03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11.1.(117),2095]
판시사항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귀속주체(=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 내지 처분시 거쳐야 할 절차

판결요지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되는 것이고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촌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나 처분도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촌계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이 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촌계원인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이 분배결의의 무효를 소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성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의창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되는 것이고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촌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나 처분도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촌계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이 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촌계원인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이 분배결의의 무효를 소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어업면허권자인 피고 조합이 그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소외 눌차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업면허권자인 피고 조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이 이를 분배·처분함에 있어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면서 위 어업권행사계약 체결 당시 위 어촌계가 준수하기로 약속한 피고 조합의 보상금처리요강에 따라 보상금 중 96.5%만 위 어촌계에 지급하고 나머지 3.5%는 피고 조합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자체기금으로 적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기금적립분을 피고 조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자체기금적립이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대법원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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