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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4.23 2015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7.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19:10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남교저수지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학교면 죽정리 (주)기웅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 등록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ㆍ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소재 ㈜기웅의 철책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면서 적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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