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5 2014고정5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22:3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농공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 충격완화장치를 충돌하여 9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위 카렌스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암 진단을 받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