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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8 2014고단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2: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996-7 앞 도로부터 전남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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