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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8 2019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8: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학교면사무소 쪽에서 복지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81세)이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휠체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나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D),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결격자 등록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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