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646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7: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신동창교 앞 우회도로를 나주에서 무안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로 인해 좌측으로 우회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을 하다가 신동창교 우회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16세)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10.경 C병원에서 다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신동창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6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 등록현황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