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7.23 2020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23. 16:4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피고인은 E 오토바이를 보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A), 의무보험조회(A), 결격자 등록현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