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7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건물 4 층에 위치한 D의 관리 소장이고 피해자 E는 C 건물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0:00 경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4 층에 위치한 EPS 실( 전기 배선 전용실) 의 열쇠를 바꾸어 관리소장인 피해자 E( 남, 70세) 의 출입을 막아 전기 검침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기 검침, 화재 예방 등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