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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7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건물 4 층에 위치한 D의 관리 소장이고 피해자 E는 C 건물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0:00 경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4 층에 위치한 EPS 실( 전기 배선 전용실) 의 열쇠를 바꾸어 관리소장인 피해자 E( 남, 70세) 의 출입을 막아 전기 검침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기 검침, 화재 예방 등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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