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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31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중구 C 레지 던스 건물 1002호의 구분 소유자이며, 피고인은 ㈜D 의 대표이사로서 위 레지 던스 건물의 구분 소유자 286명 중 244명으로부터 방 실을 임차하여 호텔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B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호텔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구분 소유자들에게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한 것을 이유로 서로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6. 11. 2. 23:00 경 서울 중구 C 레지던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C 레지 던스 구분 소유자 중 1명인 B이 1 층 프론트 및 사무실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하자 이에 대항하여 용역 직원 10여 명을 불러 C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관리 단의 위임을 받은 관리업체 직원들이 전기 배선 실 (EPS )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지키라 고 지시하고, 성명 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시가 4만원 상당의 위 레지 던스 구분 소유자 286명의 공동 소유인 전기 배선 실 (EPS) 출입 문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1. 6.까지 ㈜D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C 레지 던스 관리업체 직원들이 전기 배선 실 (EPS )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관리업체의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관리사무소 및 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대질 진술 부분

1. B 검찰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제 34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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