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고 정 433>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지하 1 층에서 E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건물 상가 관리단은 위 상가의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는 단체이다.
1. 2015. 11. 2. 15:10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 15:10 경 위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EPS 실 출입문 손잡이를 망치를 사용하여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분전반에 설치된 자물쇠 1개를 그라인더( 절단기 )를 사용하여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5. 11. 3. 11:10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3. 11:10 경 공소장에는 ‘2015. 11. 2. 13:0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11. 3. 11:10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위 일시경 범죄사실을 2015. 11. 2. 15:10 경 범죄사실의 뒤에 기재한다.
위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EPS 실( 전기공급 실) 출입 문 앞에서 관리비 체납을 사유로 상가 관리 단이 E 사우나에 단 전 및 단수 조치를 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전원공급을 하려고 EPS 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EPS 실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고정하는 경첩을 그라인더( 절단기 )를 사용하여 절단하고 EPS 실 안에 들어가 분전반에 설치된 자물쇠 1개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2016 고 정 652>
3. 2015. 12. 1. 18:30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12. 1. 18:30 경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사우나 지하 1 층 EPS 실( 전기공급 실) 출입 문 앞에서, 피해자 D 건물 상가 관리 단이 피고 인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위 사우나에 대해 단전 조치를 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전원공급을 하러 EPS 실 안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피고인은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