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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12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건물의 입 점 상인들 로 구성된 건물관리 단의 감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7. 17:00 경 C 건물 6 층 EPS 실( 전기 등 통제 실 )에서 건물관리 소장인 피해자 D이 출입통제를 위하여 위 EPS 실 출입문에 붙여 놓은 시가 6,300원 상당의 관계자 외 출입금지 내용의 ‘ 코팅 안내문’ 을 제거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PS 실을 출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상가 관리 단 회장, 관리사무소 직원, 6 층 상가 입주자 등 5~6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너 나만한 아들 있냐

왜 우리 아버지 얘기를 꺼내냐고 개새끼야!”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참고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311 조( 모 욕),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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