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8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관리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사우나에서 용역계약을 맺고 세신, 스포츠 마사지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H 상가 관리 단이 관리 비 체납을 이유로 위 사우나에 대해 단전조치를 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상가 관리단으로 하여금 더 이상 단전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위 사우나 지하 1 층 EPS 실( 전기 배전 전용실) 출입 문 앞을 가로막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 18:30 경부터 같은 날 22:05 경까지 위 EPS 실( 전기 배전 전용실) 출입 문 앞에서 의자 여러 개를 놓고 앉아 위 상가 관리 단 소속 기술직 기사인 피해자 I의 출입을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전반 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