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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2606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9,278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8.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강원고속 주식회사와 사이에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는 2013. 12. 29. 07: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 현진에버빌2차 아파트 213동 앞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로를 하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4차로에서부터 유턴을 시도하여 1차로로 들어오는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차량 운전자 E과 동승자 F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E에게 치료비 7,258,690원, 합의금 15,172,649원 합계 22,531,330원을, F에게 치료비 7,441,600원, 합의금 11,464,280원 합계 18,905,880원을 2014. 5. 28.까지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은 자동차상해의 경우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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