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148,60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21. 4.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이륜자동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8. 3. 30. 18:00 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원고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G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G에게 치료비 및 합의 금으로 2019. 5. 22.까지 합계 37,312,24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과실 비율을 10( 원고 차량) :90( 피고 차량 )으로 합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20 호 증, 을 제 1~8 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권의 근거 1) 공동 불법 행위자의 1 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 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공동 불법 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 724조 제 2 항에 의한 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므로, 공동 불법 행위자 중의 1 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 불법 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 면책되었다면 그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