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516254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112,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와 아래 사고 당시 그가 운행하던 자전거(이하 ‘피고 자전거’라 한다)에 관하여 자전거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12. 12:1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굴포4교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중이었다.
D는 피고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 옆 인도를 원고 차량 진행방향과 역방향으로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자전거가 밀리며 우측 차도로 떨어지면서,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에 타고 있던 E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E에게 치료비 26,885,130원, 합의금 18,000,000원 합계 44,885,130원을 지급하였고, 그 최종지급일은 2019. 11. 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