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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516254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112,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와 아래 사고 당시 그가 운행하던 자전거(이하 ‘피고 자전거’라 한다)에 관하여 자전거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12. 12:1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굴포4교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중이었다.

D는 피고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 옆 인도를 원고 차량 진행방향과 역방향으로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자전거가 밀리며 우측 차도로 떨어지면서,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에 타고 있던 E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E에게 치료비 26,885,130원, 합의금 18,000,000원 합계 44,885,130원을 지급하였고, 그 최종지급일은 2019. 11. 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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