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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나571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시내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자전거 운전자인 B이 가입한 ‘베스트자녀사랑보험(증권번호 C)’의 보험자이다.

D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1. 11. 19. 11:1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56-46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중화중학교 쪽에서 동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한 뒤 3차로에 바로 진입하였다.

B은 자전거(이하 ‘피고 자전거’라 한다)를 운전하여 E 쪽에서 동원사거리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한 뒤 3차로에 진입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 차량 우측 뒷바퀴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당시 피고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F가 좌측 경비골 복합골절 및 좌측 하지 광범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F에게 10,030,330원을 치료비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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