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7074 판결 참조).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나 상계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는, C가 원고의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부주의로 거푸집 다발을 묶고 있던 이동용 밴딩바를 풀어지게 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걸려 있던 거푸집 다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