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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6나7557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자이다.

나. D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수대로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로 진행하다가 2015. 6. 16. 17:33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정형외과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 이르러, F정형외과 앞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5차로로 진입하려다가 5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는 피고 차량을 보고 정차하였다.

다. 당시 피고 차량을 운행하던 G은 F정형외과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뒤 출발한 직후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5차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는 급제동하였고, 그 바람에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좌석으로 걸어가고 있던 H은 피고 차량의 바닥에 넘어져 그 충격으로 제2요추체 신선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A은 원고에게 H에 대한 보험처리를 요청하여 원고는 H에게 2015. 9. 10.부터 2016. 3. 28.까지 병원비 합계 6,968,590원, 손해배상금 2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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