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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02:09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120,000원 상당인 양주 2병, 시가 4,000원 상당인 맥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인 과일 안주 1점, 시가 3,000원 상당인 음료 10병, 시가 2,500원 상당인 담배 2갑과 시가 38,000원 상당인 노래반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시가 합계 363,000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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