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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23: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윈져 4병, 안주 2개와 시가 120,000원 상당인 노래반주 서비스를 주문하고 시간당 30,000원인 유흥접객원 1명을 불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류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7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07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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